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한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명시 특약 예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본 계약의 매매대금 중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매도인 부담):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해당 상가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한다. 다만,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