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인 4월 1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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