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불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 수수, 영업 비밀 유출, 횡령, 배임, 고의적인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