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에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인 3월 14일입니다.
퇴사 후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장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자격 상실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각 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