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5인승 소형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단, 1,000cc 미만 제외)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스타리아 5인승 소형화물차의 경우:
따라서 스타리아 5인승 소형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며, 구입 관련 비용과 유지비 전액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