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근속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