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산모 본인이 산모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산모 본인이 산모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7.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 본인이 결제하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성격: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출 주체와 관계: 산모 본인이 결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