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회수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익금산입 시점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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