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며,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