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 총액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 총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