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에 근무했다면 3월분 지급분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4월까지 근무했다면 3월분부터 일반급여자로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