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시에는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증(또는 영업 신고증)을 먼저 변경한 후,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허가/신고의 우선성: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 허가나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먼저 관할 관청(구청 등)에 신청하여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관련 업종 변경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사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증)이 변경되면, 해당 변경 내용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관할 구청 등에서 영업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