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 금융소득과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합산되지 않으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일반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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