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직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은 사학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더라도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