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총액 55,265,000원, 기준급여 3,374,250원, 월 부담금 383,785원인 상황에서 3월 한 달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26년도에 받아야 할 총 기업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연간 임금총액 55,265,000원, 기준급여 3,374,250원, 월 부담금 383,785원인 상황에서 3월 한 달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26년도에 받아야 할 총 기업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 4. 7.
2026년도에 귀하가 받으셔야 할 총 기업 부담금은 약 4,605,417원입니다.
근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한 달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전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계산식: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
계산: 55,265,000원 / 12 = 약 4,605,417원
참고:
귀하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 55,265,000원을 기준으로 12분의 1인 약 4,605,417원이 2026년도에 납입되어야 할 총 기업 부담금입니다. 월 부담금 383,785원은 연간 총 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383,785원 * 12개월 = 4,605,420원)과 유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