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