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거래에서 발주사가 원재료를 OEM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OEM사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임가공 용역만을 수행한 후 발주사에 납품하며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회계상 매출 인식은 해당 임가공 용역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이는 발주사가 원재료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OEM사는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를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단순히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 수익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임가공 수수료로 한정되며, 이는 질문에서 언급하신 '노무비와 경비만 매출로 잡는' 맥락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원재료 자체의 가액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주로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될 수 있는)만이 매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반면, 유상사급의 경우 발주사가 원재료를 OEM사에 판매하고, OEM사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제조 및 판매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발주사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OEM사는 원재료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원재료 판매와 완제품 판매 모두 매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FRS 1115호에 따라 본인-대리인 관계를 판단하여, OEM사가 단순히 원재료를 구매 대행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