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담하는 식대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권의 현금 환급: 회사가 제공한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식권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및 커피숍 등에서의 식권 사용: 회사가 제공한 식권이 음식업체가 아닌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 20만원 초과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됩니다.
급여 명세서 미명시 및 회사 규정 부재: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 또는 사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이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