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