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가산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 및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