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 화해 등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해고 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급여의 소급인상: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즉,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나중에 인상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가 결정됩니다.
도급 기타 유사 계약에 따른 급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 기간 개시일 이후에 급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다만,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