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전환됨에 따라, 가구당 연간 세 부담은 지역과 면적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따라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자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될 수 있으나, 외부 경비 및 청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 총 관리비의 약 37% 수준에 해당하는 약 30만 가구가 과세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