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정된 보험료가 건강보험의 상한액(월 808만원, 20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각 고지됩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는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각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617만원, 20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