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월별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