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여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