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대금을 다음 해에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대금을 다음 해에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주의 원칙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연도에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미수금 처리: 회계상으로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한 다음 해에 미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5. 대손 발생 시 처리: 추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대금 수령 시점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손이 확정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