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세를 지급한 후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