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횡령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포기 시점에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횡령한 임원에 대해 보유하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임원에게 횡령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임원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해당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