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서 제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인쇄 및 제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제본과 같이 특정 의뢰에 따라 인쇄 및 제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