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급여로 간주: 상품권으로 지급된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품권의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상품권 금액을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증빙 관리: 상품권 지급 내역(지급 대상, 일자, 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