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료를 외상으로 결제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의 구매가 아닌,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택배 이용료는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운반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결제한 시점에는 '미지급금'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면서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택배 이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요금 등 면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