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주류 매입 대금을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직접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므로, 주류 매입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매입했더라도 판매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액을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식점 영업 시에는 주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 구입 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