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 근무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유급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한 달에 약 25~26일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결근 기간을 유급 처리했거나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별도로 계산되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가입 기간 산정에 불리하므로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