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주로 증빙불비가산세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정규증빙(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