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