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노동부 등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은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직업소개업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알선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라 할지라도, 실제 계약 내용,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여부, 교육 의무,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