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주차 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주차장 운영이 영리 목적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주차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주차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주거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대상), 제11조(용역의 공급) 등이 있으며, 국세청 예규(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