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이중혜택이 가능한가요?
회계전표에는 면세사항들도 기입해야 하나요?
시내교통비의 면세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세무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서류 없이 회계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