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교통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전표 작성은 가능합니다. 면세 거래라도 회계상 기록은 필요하며, 이 경우 증빙으로는 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교통비 지출 시에는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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