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을 누락하고 누락된 부분만 입력하여 제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을 다음 달(2월, 3월, 4월 등) 신고 시 차감받고 싶으시다면, '당월조정환급세액' 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등의 항목을 통해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4월분 신고 시에는 '전월 미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