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거래처의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거래 상대방이 해외 본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의 실질이 해외 본점과의 직수출에 해당하고 자회사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개입된 경우라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