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포함)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투자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설투자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기업도 투자 유형과 대상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