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한식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명시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다른 감면 대상 업종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정 유형의 음식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은 업종, 기업 규모, 위치 등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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