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테니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테니스장 운영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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