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격려금이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격려금의 과세 여부는 금액의 소액 여부보다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의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격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