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을 입력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만 입력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