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판매직, 계산원, 조립라인 종사자, 이·미용업 종사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자 비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