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했거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