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 의제 대상이 됩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가상각의 의제란,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