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거 중인 어머니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